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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 대응을 위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으로 처음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자동차를 약간 전진한 것은 맞지만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상대방의 몸에 자동차가 닿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이 벌어진 곳은 마트 주차장이었는데,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cctv 열람에 대해 마트에 문의한 결과 한 달의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cctv는 이미 삭제되었으며 이미 경찰이 cctv를 확보해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사 입회 당시 특수 폭행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조사 입회를 하면서 진술한 내용과 cctv 영상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음을 이후 수사 기관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본 사건이 혐의 있음을 원인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경찰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직접 담당 검사에게 확인한 결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 의견서를 보고 재수사 처분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재수사 요청이 있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져 다시 한번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할 당시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다 판단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이 조사 입회에서 한 진술과 cctv 영상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경찰로부터 혐의 있음의 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를 하여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 나갔고,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력 하에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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