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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한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천안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후 사건 초기부터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의뢰인의 사정, 지인들의 진술, 사건 전후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스킨십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나아가 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의자의 추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부가적으로 피력하며 혐의 사실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단 의견을 참작하여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 사안을 불송치(혐의없음)의견으로 그대로 종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료인이었던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직장 내 징계 절차에 의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승 변호인단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직업상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더욱 의의가 큽니다.

    충남아산경찰서 2023-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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