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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대전지법 홍성지원 20**고단***, 1***(병합)

  • 사건개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의뢰인들(4명)은 노래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가 함유된 알약을 음료가 든 잔에 넣어 녹인 뒤 이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함유된 흰색 분말 가루를 일회용 접시 위에 부어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 중 1명은 체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고, 다른 1명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본 사건과 병합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 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단은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마약류 투약에 관한 혐의 사실을 자백하되, 의뢰인들이 가담하지 않은 매수 혐의에까지 억울하게 엮이지 않도록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초기에 자칫 의뢰인 중 한 명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한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물건을 가져왔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이후 투약 혐의에 국한되어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에게 마약류 투약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노래 클럽 입장 당시부터 이미 만취 상태였던 일부 의뢰인들로서는 해당 물질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여 불법성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이 처한 개별적인 사정들을 강조하며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가족 관계, 의뢰인들이 그동안 학생 또는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을 반성문, 탄원서 등 참고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결혼하여 딸을 두고 있는 의뢰인도 있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마약류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점, 공범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변론함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마약류 투약 범행만 한 의뢰인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사 구형 3년), 불법체류자인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검사 구형 3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검사 구형 4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판결 선고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외국 국적의 의뢰인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법승 변호인단이 서너 차례의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들의 의사가 수사 기관에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조력한 덕분에 의뢰인들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로 더 부풀려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유흥업소에서 단체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직적?전문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누명을 쓸 위험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승 변호인단이 의뢰인들로 하여금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단순 투약 1회로 혐의를 제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에서는 의뢰인들이 처한 개별적인 환경 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케이스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상 자료들을 동원하여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승 변호인단이 의뢰인들의 가족 관계와 살아온 과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이를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으로 풀어낸 결과,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들에게 검사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3고단***, 1***(병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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