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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당시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해당 거래 내역에 대해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 갚지 못한 돈이 있는 것이 명백하였고, 딸의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를 했던지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의 연대책임까지 구하는 대여금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고소와 함께 대여금 소송 방어에 필요한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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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387조는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 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13조는 연대채무와 관련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사안의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당하였기 때문에 두 사건을 서로 긴밀하게 조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 형사 고소된 사건에서는 기망 행위가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기망 행위와 별개로 다 갚지 못한 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추가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청구는 계좌 거래 내역을 기초로 하였지만, 대여금 청구의 요건 사실과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 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원고 측에 충분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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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이와 같은 원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은 재판부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전부 승소) 판결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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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형사 고소 사건을 다행히도 잘 방어하였지만, 이어진 민사 소송으로 인해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딸의 계좌로 이뤄진 금전 거래를 이유로 하여 딸까지 포함하여 연대채무라고 주장을 해왔기에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 조력을 적극 활용한 끝에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사건이 비로소 완전히 종결되어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소송 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21가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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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