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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년시절 입은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하게 사건의 쟁점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이 상호 모순되고 믿기 어려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조금이나마 피해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들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였고, 가해자의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언급하며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악의적인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으나, 담당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증언을 취합하여 강조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인 결과, 가해자가 법정 구속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어떠한 조력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상담부터 진행하길 권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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