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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지인 부부가 있었는데, 해당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방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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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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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판례들을 바탕으로 할 때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 과도하게 큰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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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일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최초 소제기 시 청구한 금액의 약 15%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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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 경제적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 특히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도할 경우 적정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게 되면 놀란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는데,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정이 앞서는 상태이다 보니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거나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에 대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려 재판부에 잘 전달하면서도, 필요한 쟁점 위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2드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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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