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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상 중요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유하여 업무상 배임, 퇴사하면서 업무용 PC를 공장 초기화하여 중요 정보를 유실하게 하여 전자기록손괴,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매출이 하락하는 등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타 업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의뢰인이 겸업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전자기록손괴와 관련하여 퇴사 시 다른 직원들 또한 PC를 공장초기화 해온 점,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겸업을 통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영업상 비밀을 사용하였다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기록손괴 등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운영진과의 마찰로 부득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술하는 사실 관계에 맞추어 법리적으로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성동경찰서 2023-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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