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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약국 처방 등 부정적인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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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통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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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철저한 면담을 거쳐,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수사 기관에 수집 및 정리한 자료를 통한 사실 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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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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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에 정확한 사안 파악으로 의뢰인 혐의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피력하여, 실제 수사 기관 역시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고소 사실 전체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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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