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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들은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자책감에 휩싸인 채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당해 사안은 의뢰인 중 1명은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나머지 1명은 기소 후에 동일한 죄명으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가 모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어느 때보다도 각 의뢰인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이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음주 습관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인 결과 의뢰인들 모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의뢰인들에게 지속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 및 강의 수강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들 역시 긴 기간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적절히 현출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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