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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ㅣ 퇴거불응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고객으로 오던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였고, 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이 여성과 함께 여성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셨는데, 술을 마시던 여성은 옷을 벗으며 의뢰인에게 그만 자야하니 집에 가라는 말을 하였는데, 자신에게 줄곳 호감을 보인 터라 의뢰인은 여성이 빈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하던 중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의 남자 친구가 집으로 들어 와 의뢰인을 발견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으며, 다음 날 이 여성은 의뢰인을 퇴거불응 및 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인근 cctv를 살펴본 뒤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스킨십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일 뿐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dna 검사결과가 나와 경찰은 혐의 사실에서 성폭행을 완전 배제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고소인의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퇴거 요구 이전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세 차례에 걸쳐 함께 술을 마셨으며 스킨십을 한 점,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나가 달라는 부탁을 하였음에도 이후 의뢰인의 스킨십을 거절하지 않고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불법성은 미약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 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19형제5***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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