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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 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는데,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손님의 돈이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체포까지 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대리상과 면세품 구매 대행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환전 요구를 하는 경우 손님은 중국에서 위안화로 환전상에게 송금을 하고 이를 확인한 환전상이 의뢰인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해당 사건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워낙 복잡한 거래 관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사 기관을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습니다.
     

    다행히 상당한 기간 동안 구매 대행 일을 하면서 축적된 자료들과 환전 거래를 하면서 남겨 두었던 대화 내용, 면세점의 패킹 리스트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복잡한 거래 관계가 있었음에도 수많은 자료와 대화 내용을 꼼꼼히 비교·분석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나날이 심해지는 보이스피싱의 폐해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거래 관계가 복잡한 경우 단기간에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도 불송치 처분을 받기까지 경찰에서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 2022-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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