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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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 젊은 부부가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로 급히 상담을 요청하며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입점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였는데, 경쟁업체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생소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여성 의뢰인은 떳떳하였기에 변호사선임을 할 생각 없이 경찰 1회 조사에 임하였는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긴장된 분위기와 수사관의 압박 속에 말실수를 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 당시 울음을 터트릴 정도로 호된 경험을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직감한 문필성 변호사는 억울한 의뢰인들이 ‘무혐의’를 받기 위한 사건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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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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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피의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찰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였기 때문에, 문필성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수사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고소내용을 파악하였으며, ② 의뢰인이 받은 1차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신청하여 수령한 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진술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③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피력하였고, 결국 2차 조사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④ 문필성 변호사는 2차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미리 작성한 예상질문 list를 토대로 모의시뮬레이션을 거쳤으며, ⑤ 2차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의 심증을 ‘기소의견’에서 ‘무혐의의견’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⑥ 사건에 의문을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의자(의뢰인)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문필성 변호사의 입회 아래 자신의 의견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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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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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경찰 1차 조사를 혼자 받은 상황이었고, 이마저도 조사에 잘못 대응한 탓에 경찰조사관이 ‘기소의견(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수사관의 심증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이 발 빠른 대응과 심도 깊은 사건분석을 통해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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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