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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뢰인은 배가 너무 아픈 상태에서 보행자와 충격 후 옆에 있던 동승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및 명함, 후속조치를 맡긴 후 화장실에 간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상황이어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하면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를 내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호)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일 보행자와 충격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매우 가벼운 접촉이었고, 잠시 정차하여 보행자에게 사과 표시도 전했습니다. 다만 배가 너무 아픈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동승자를 현장에 내리게 하고, 자신의 연락처 및 명함을 전해 달라고 말하며 119나 112에 연락하여 후속조치를 해 달라고 동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점에 대하여 수상하게 여겼으나,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인은 동승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봤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정보와 후속조치를 안 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범죄는 최근 들어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충돌 직후의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판단하여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이천경찰서 2023-00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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