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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 사건개요

    피의자는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길이 매우 붐비고 있어 피의자가 전동퀵보드를 매우 느린 속도로 운전한 점,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넘어졌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쫓아와서 피해를 주장한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죄를 다툴 수도 있으나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피의자의 의사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서를 통하여 의문스러운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소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어서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한편, 피해자가 높은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합리적인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내용 및 충분한 양형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로 인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피의자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함을 거듭 표시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검 2024형제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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