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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취미로 하였는데, SNS에서 제3자인 학생(A)의 부탁을 받아 다른 제3자 학생(B)의 SNS 아이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아이디 전달 행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아이디 전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B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행정처분(서면사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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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위 행정처분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사실관계 분석을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승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법적인 관점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재정리한 뒤 소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소송 계획상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소송계속 중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법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을 정리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을 완료한 후 그에 기반한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이 사건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행정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향후 의뢰인의 진학-진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학교생활상의 모든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의 논거를 부수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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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서면사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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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에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도 오해가 생겨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행정처분 사실이 기재되면서 당해 학생의 진로-진학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학생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입는 경우 당해 학생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받으며 억울한 상처를 안고 학창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억울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며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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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