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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 사건개요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나, 다투는 과정에서 휴지걸이 등을 이용하여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무엇보다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랐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어린 나이의 피의자는 무엇보다도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기를 간곡히 바랐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휴지걸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며, 이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송치된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결과

    피의자는 상대방과 형사조정하였는바, 협박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어린 나이로 무엇보다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소권 없음 결정 및 기소유예 결정을 받기 위하여 상대방 변호인과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피의자는 위 결과를 통하여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으며, 목표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24형제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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