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던 중 여동생과 산책 중이던 고소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곤 했는데,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의뢰인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으나, 의뢰인 친구들의 만류로 의뢰인과 고소인의 말다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약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돌연 사건 당일 의뢰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사건 장소에 함께 있었던 자신의 여동생을 목격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석 달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내역은 이미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여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고소인 진술에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사정 및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나아가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진술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피의자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피해 진술에도 범죄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조사를 받는 것에 상당한 압박감과 긴장감을 느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경찰 조사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로지 고소인의 피해 진술만 있는 경우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치밀한 사건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 | 폭행 - 광주광산경찰서 2024-000***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