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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이별 후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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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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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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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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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임에도, 수사 직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해 온 덕분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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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