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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관련해 1억 원을 갚는 날을 빌린 후 1달이 지난 말일로 설정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돈을 빌렸는데, 당시 제품의 거래처로부터 약 2억 원의 판매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약속한 판매대금 2억 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그 일부인 1억 원 상당만을 주었는데, 의뢰인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 1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친구에게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거래처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은 판매대금을 지급해 친구에게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황망한 상황의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초에 의뢰인은 친구를 속일 생각이 없었고, 그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결제 금액 2억 원을 예상하여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렸을 뿐, 해당 친구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 의뢰인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 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뢰인이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금전 거래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친구와의 금전 거래를 한 것인데, 그 예상에 오류가 생기면서 지급을 못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운영했던 사업체에서 의뢰인의 업무를 보조했던 증인 및 거래처 담당자의 증언을 듣고,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오인하여 친구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업상 필수적인 금전 거래의 경우 한쪽이 어긋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엉켜 사기 혐의로 법정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관련해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의 고의 여부에 따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성립되지만,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기망 의사 없이 사기 혐의 연루 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처한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음을 이번 의뢰인 사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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