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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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팬카페 등을 통해 본인이 공연장 참석 등의 리더 등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차량 운행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나 의뢰인의 모습을 질투한 자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후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였고, 대부분 현금으로만 운영되어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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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사실관계를 파악 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분석하고, 운전해 준 기사분들께 요청드려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필요한 증거 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사분이 거부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부재하기도 하였으나, 증거를 분석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하지 않고 경영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보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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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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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현금으로 진행되는 일이라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 내역만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증거와 기존 증거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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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