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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항소기각 | 부정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대전고등법원 20**노**

  • 사건개요

    위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되어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유지되었던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1년이 넘는 재판 진행에 지쳤지만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에게는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이 주된 쟁점이 된 사건이었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타당한 반박을 제시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관련해 개정된 부경법상 다소 완화된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했기에 관련 판례의 비교 설명을 통해 제1심 기록을 다시 살피면서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부각되어야 할 부분들을 답변서에 다시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충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상황, 원심 판결의 정당성, 그리고 항소가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검사 항소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내 의뢰인에 대한 원심을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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