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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 약 9,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한 금액의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안으로, 사건이 원활하게 종결되기만을 희망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4항 단서, 제67조 제1항ㆍ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족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며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한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 무사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건 진행을 더는 희망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 또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을 이유로 불기소(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 및 수사 진행의 필요성 부존재 등을 이유로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각하)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합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폭행 등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 또한 개시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공소권없음, 각하)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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