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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행정, 기업 / 무혐의

혐의없음 | 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부터 법승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어 왔던 A씨가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지어 보낸 농산물을 무상으로 주기도 하였지만, 이후 실제 A씨가 자신의 사촌형이 해당 공공기관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에 기존 채무를 면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A씨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정리하여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관련해 담당 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금원이 A씨의 사촌형에게 직접 교부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수재를 한 사람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므로, 의뢰인과 같이 알선증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위 법에서는 형법상 알선수뢰죄 등의 규정을 준용하지도 않는 점을 강조해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살아 왔으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아내가 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A씨를 안타깝게 여기며 A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위와 같은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던바, 이번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다시금 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공공기관으로 복직하기 위해 또다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형제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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