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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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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복잡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게 된 청구 원인과 증거자료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피고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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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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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부승소 | 공사대금등 청구의 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가단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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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