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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48.1% 탕감 | 개시결정 - 사행성 행위로 불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해 보려고 하였지만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조급함이 더해져 주식 투자액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상속받은 부동산 일부와 직장생활을 하며 저축한 돈까지 투자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다 코인을 접하게 되었고,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만회하고자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국 총 채무가 2억 1,7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에 대한 고민과 상환 독촉이 심해지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친한 친구로부터 개인회생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라고 권유를 받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초본 주소지 및 실거주는 전주지방법원 관할이나, 업무특수성을 강조하여 회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2억 1,700만 원 중 48.1%인 1억 4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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