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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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업체에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던 의뢰인은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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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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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경찰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위력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의 위력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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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영업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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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업체와의 가입비 환불과 같은 민사 문제에 집중하여 피의사건에서의 대응에 있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쟁점 위주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찰에서 운용 중인 “회복적 경찰모임”의 취지나 사건에의 의의 등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 영업방해 - 서울강남경찰서 20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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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