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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현금 수거를 가담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난생처음 조사를 받아보는 것으로, 긴장감과 압박감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차례 실제 조사처럼 문답을 주고받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회사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수거하는 아르바이트의 공고를 보고 위 회사에 지원하여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하루 동안 한 차례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일을 한 후 자신이 했던 일이 이상하다고 여겼고, 이후 법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인 친구와 통화를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에는 불법적인 일인 줄 전혀 몰랐다가 일이 끝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사건 당시는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인된 사이트인 당근마켓에서 일을 구했던 점, 전화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였던 점, 관련 인사 담당자가 말했던 회사와 위치가 실제로 존재하였던 점, 신분증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전달하였던 점 등 때문에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인 점, 30대 초반인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민사적인 채무는 존재하는 점 등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혐의 주장을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이 사건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여러 차례의 연락 끝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과 진심을 알아주고 민·형사상 합의를 해주었던 점 △이 사건 경위를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그동안 어떠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의자에 대한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대면 면접을 보지도 않은 점, 현금을 주고받은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회사가 존재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점 등 때문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하였습니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금 수거책 및 보이스피싱 연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유죄로 인정됩니다(이러한 실무 관행은 언젠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의뢰인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니기에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정황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의 끝에 무혐의 주장과 동시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도 함께 고려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인과 면밀히 상의하여 조속히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4형제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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