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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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의 과실로 인하여 수업도구를 통해 눈이 실명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학생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너무 커 결국 민·형사 진행을 결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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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한쪽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 학생의 부모는 백만 원을 주며 자신의 할 도리는 다 하였다고 하여 더욱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진행함을 별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송지영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부모와 함께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민사를 진행하였고, 신체감정 당시 함께 병원에 참석하여 감정상태를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일부 승소하였고, 상대 학생과 부모는 자신들의 배상책임이 없거나 과대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부대항소하기로 하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변론 종결 시까지의 일실수입으로 다시 계산하여 몇 차례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고, 결국 상대항소 전부 기각, 의뢰인의 부대항소 일부 인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하였음을 살펴 송지영 변호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추가 일실수입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소송 외로도 추가적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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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대항소 전부 기각, 의뢰인의 부대항소 일부 인용으로 종결되었으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추가 일실수입을 청구해 추가적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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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신체발생 손해에 대해 오랜 기간 과실비율까지 다퉈가며 최대한 큰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송 외로도 청구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전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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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