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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유하고 있던 카드를 등록해야 하니 이를 건네 달라’고 얘기하자 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하였다가 자신이 범죄에 휘말리게 된 점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고의로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어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고, 다만 의뢰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사례들과는 달리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인 속임수에 의한 것인 점, 의뢰인이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자신의 카드를 분실신고 하여 더 이상의 범행을 방지한 점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법 위반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였고,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일지를 고민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형제1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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