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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부당이득반환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일을 하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회삿돈을 일부 이체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로 당시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별도의 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는데, 최근 해당 회사에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 송지영 변호사, 최윤희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하여 내용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은행 거래 내역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사실상 부인은 어려웠고, 다만 이 사건 내용은 사실상 불법행위 채권으로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함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채권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도과함을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원고 패, 피고 승소) 

  • 본 결과의 의의

    민사의 경우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근거 및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법리를 들어 어떻게 항변할지가 핵심인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전략이 주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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