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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성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야한 동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영상 몇 개만을 확인한 이후, 흥미를 잃어 텔레그램방에 초대된 사실조차 완전히 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2년 후 갑자기 경찰이 근무지에 찾아와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더니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서 단순히 야한 동영상을 보려 한 것이 범죄이고, 심지어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법규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아니겠지라는 마음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홀로 조사를 받다가 결국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꼼꼼히 확인한 이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매할 당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를 전혀 갖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1시간 가량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견서에 원용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가능한 한 최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여 유죄 선고에 대비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구매 당시 의뢰인이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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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특성상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수 있는데, 무죄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실한 증거 없이 기소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등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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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