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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수업 중 음담패설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음담패설을 섞어 수업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아동인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이후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선임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한편,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보여주기도 위해 각종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는 대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고, 담당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고의성 및 반성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상 벌금형이라는 전과와 취업제한명령이 미치는 여파가 큰데,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전과 등으로 인한 불리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4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대전가정법원 2024동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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