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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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뢰인도 회사의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여 자금을 대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를 들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에서 해임시키고, 회사 운영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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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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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회사를 설립케 하고서는 공동 대표로 들어와 의뢰인을 대표에서 해임시킨 점,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일 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계약 중 계약 대금을 숨기며 계약한 사실, 회사 법인 계좌내역을 피고소인이 숨기면서 보여주지 아니한 점, 피고소인 스스로도 자신이 일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점, 회사 법인 계좌 사용 내역을 고소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이 회사 법인계좌의 금원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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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은 기소되어 피고소인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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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경제 범죄는 증거 채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인데, 의뢰인과 함께 많은 증거들을 선별적으로 정리 후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명확히 제출하면서 사건이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기소 | 업무상횡령-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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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