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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채권자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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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원고가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원인이 없음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의 사망한 남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 및 의뢰인의 상속포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원고에게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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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는 청구액을 수천만 원에서 몇십만 원으로 감축하면서 의뢰인에게 변제 의무 또는 의뢰인의 사망한 남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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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남편이 사망한 상태, 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당 부분 취하시키고, 그마저도 기각 판결을 받아 원고에게 어떠한 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전부승소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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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