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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음주, 교통 / 구속,석방 / 기타결과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들은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후, 피의자가 취중에 일으킨 사고인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등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밝히며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기소를 하였고, 담당 재판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약식명령하여, 의뢰인은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는 국가(또는 공공단체)의 기능적 작용인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편이고, 죄질 역시 나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제반사정과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밝히고, 양형자료 등을 풍부하게 정리하여 유리한 정상관계에 대해 적극 주장한다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있어서도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2024고약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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