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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약정에 따른 회사의 이익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법률적 조력을 받으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주장 중 약정에 따른 회사의 이익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실제 약정 사실조차 없었고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계약서에도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해 대응하기 수월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모르게 원고 명의의 회사 주식이 의뢰인에게 이전되었던 부분과 관련한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의뢰인에게 해당 주식을 다시 원고의 명의로 전환한 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재판부에 주식 명의 변경은 외부 기관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과 의뢰인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의 명의로 변경되었던 주식을 다시 원고 명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원고는 재판부의 재고 요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게 되었고, 약정에 따른 회사의 이익 일부를 지급하라는 부분은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마지막까지 주장하였던 회사 주주의 지위가 상실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의뢰인에게 제기한 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초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정도였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을 특정하면서 소송 가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손해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 소송 초기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의 명의가 변경되어 있던 부분을 바로잡고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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