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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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계약의 존속을 다투며 위 회사를 피고로 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일 위 계약이 유효하다면 매출의 상당부분을 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위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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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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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위 투자자의 귀책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결국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검토한 후, 주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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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적극적인 변론을 펼침과 함께 다수의 물적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결과, 담당 재판부는 위 투자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또한 적법하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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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동업, 투자관계에서는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계약서의 문언의 의미, 계약해지 사유의 발생 여부, 정산관계 등이 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근거로 위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다면, 불합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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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