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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사계약을 담당하던 의뢰인이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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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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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업무상횡령을 자인하는 취지로 의뢰인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경위, ②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신분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③ 의뢰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주목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여러 번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이행각서는 의뢰인 스스로 업무상횡령을 자인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부탁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의 경우, 공사대금이 수급인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그 수급인의 소유가 되므로 의뢰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점과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는 의뢰인 회사의 계좌내역을 일일이 검토하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금전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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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형법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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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스스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행각서가 존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다툼 없이 의뢰인의 횡령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고, 추후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승 서울사무소의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도의적 책임에서의 합의도 이끌어내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우려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해, 결국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검찰 송치 없이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시킨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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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