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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불송치) | 한국에 입국 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 중이던 의뢰인 혐의없음 판결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입국 직후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2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과의 접견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모든 조사 절차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모든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있었기에 반드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면밀한 사건 파악 및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조력을 다하여 혐의 없음을 밝힐 수 있었고, 즉시 석방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찰청 2024-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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