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당시 할아버지의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4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승의 제주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의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취하여 빠르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주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피력하며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무혐의(불송치) | 사기 - 제주서부경찰서 2024-002***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