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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잃고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수년이 지난 후 장남인 의뢰인의 오빠가 의뢰인을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가족의 여건상 아버지를 집으로 모실 수가 없어 사무실로 모셨는데, 가정집만큼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당시 관련된 사람이 가족들이어서 답변을 주저하는 의뢰인을 도와 이 사건 고소가 접수된 이유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지 약 한 달여 만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 전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고소인을 제외한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는데, 아버지의 사망 후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이 점에 대해서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고소인에 대해 존속유기치사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으로 이러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고, 이에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등 - 경기화성동탄경찰서 2024-00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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