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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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클럽에서 취중에 춤을 추는 여성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공무원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칫 실직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기재된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아 형사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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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신속하면서도 세심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쌍방 폭행이 포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여성 또한 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상호간에 원만하게 조정에 이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정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건 분석과 법무법인 법승의 축적된 노하우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형사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형사조정이 성립된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뢰인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를 호소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폭행: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사건과 상황을 신속하면서도 세심하게 파악함으로써, 형식적인 형사 조력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변호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기민하면서도 세심하게 형사 조력을 제공한 결과 위와 같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2024형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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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