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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ㅣ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 끝에 폭행·특수협박 혐의, 무혐의 처분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행인을 때리고, 돌을 들고 쫓아가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사정은 없으므로 무혐의가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폭행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공소권 없음을,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돌을 든 사실 외에서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각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를 쉽게 다툴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혹시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던 사건입니다. 즉, 무혐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범죄사실 인정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호소하여 유죄가 나오더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던 사건입니다.


    2023형제1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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