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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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자녀가 어울려 놀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이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이를 이용한 협박 등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해학생들의 행동을 알게 된 직후 의뢰인들은 이들을 불러내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들은 후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가해학생은 이러한 의뢰인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임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가해학생이 의뢰인들의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무척이나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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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들 자녀를 치밀한 방법으로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케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높은 수위의 협박을 상당 기간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들이 자녀의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하여 가해학생을 만날 긴급한 필요가 있었고, 담당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이 가해학생을 만나 나눈 대화내용, 관련증거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은 여러 예시를 제시하며, 의뢰인들의 행위가 가해학생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준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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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본 수사관은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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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피해 학생이 되는 경우, 부모님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건 경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행위자체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5형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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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