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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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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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식당에 방문한 청소년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점, 청소년이 부정 사용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해당 청소년을 성인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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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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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이 정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이 업주 및 종사자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일부 청소년은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를 악용하기까지 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해당 청소년이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는 등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취소 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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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