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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요청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곧바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의뢰인과 함께 근무했던 회사 직원들 중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의자(의뢰인)가 협력업체들에 공사대금을 태워서(올려치기의 속어) 지급한 뒤 일부 금액을 뒤로 돌려받아 총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의뢰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도 의뢰인이 협력업체에서 돈을 돌려받은 내역들이 있었고,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올려치기한 것도 사실이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치밀하게 관련 자료를 살펴 고소인이 민사사건에서 ‘원고(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직접 주는 대신, 협력업체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충당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중 총무 담당자와 연락해서 유리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진두지휘한 전략에 따라 법무법인 법승의 TF 팀은 착실히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다분한 노력과 제대로 된 전략이 빛을 발해 경찰은 법승 TF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계좌거래내역과 서류들이 불리한 증거로 있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잘 찾아내서 공략한 사건으로 빈틈없는 사안파악 및 분석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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