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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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되어서,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 의뢰를 맡겼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자 구속 영장이 신청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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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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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와 전성배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① 피해자인 금융기관과 합의가 됨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의 사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②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의뢰인의 기반환 하거나 변제를 하였고, 의뢰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들의 환가(換價) 절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환가가 이루어진다면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는 점, ③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며,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는 점, ⑤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을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⑥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이 사건 피의사실이 확인된 후 즉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증거를 인멸할 물리적 환경이 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⑦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재범의 의도가 전무한 점, ⑧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 사실 이전까지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점, ⑨ 의뢰인에게 스스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력하여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의 사실이 의뢰인의 구속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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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청구한 구속 영장에 대한 기각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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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지만,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다가,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피의자 구속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신속히 피해자 법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미변제된 나머지 피해금원의 회복을 위해서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이며, 피의자에게 스스로 변제 할 기회를 주는 것을 비교 형량 할 때 사회적으로도 구속의 이익이 더 크지 않다는 것을 어필함으로써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 변호인 접견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 관련 사안을 다수 해결해온 법승 대전변호사들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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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