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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를 약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고객 중 일부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총 계약건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들, 각 진행 중인 사업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계약이 중도 해지된 건들에 대하여 제대로 환불이 되었는지 등을 이 사건에 국한해서가 아닌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 전체의 상황을 보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에 대하여는 면밀한 현장 검토와 전기사업허가신청 등이 이루어졌음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태양광사기는 최근 지방과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 유형 중 하나로 무자격 사업자들이 난립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범죄유형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태양광 설치사업이 지체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사기로 고소하는 양태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피해액이 높아지면, 형법상 사기를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여지가 다분해지기 때문에 사건 초반에 혐의 관련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피해금액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의뢰인 사안 역시 영업을 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고객별로 충실히 현장을 검토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입증방법을 만약을 대비하여 구비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관련 자료들을 법리에 따라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조기에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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