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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옆집 현관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유아용 자전거를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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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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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특징은 피의자가 한미행정협정(SOFA)적용 대상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주한미군과 그 근속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집행 중 범죄와 미군들 사이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대한민국이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바, 본 변호인은 검찰 송치 직후 빠르게 대응하여 ① 사건이 중대하지 않고 ②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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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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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한미군인 가장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미군속 등의 경우 범행이 공무집행 중에 발생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한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승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빠르게 종결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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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