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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운전을 하다가 건너편에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시속 5km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며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반대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졌고 다급한 마음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보았으나 이후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죄명이 변경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 결과 사고 현장은 상시 유턴구역이었음에도 의뢰인이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심지어 경찰 측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칩까지 분실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해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즉시 교통범죄TF팀을 배당하여,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 지급현황과 의뢰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에 대해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TF팀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덕분에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하는 태도를 보시고는 의뢰인을 용서해주셨으며 TF팀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유족들이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 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는 여전히 의뢰인이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했다고 오인한 채 의뢰인을 12대 중과실 사고로 기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상시 유턴 구역이므로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기소 당시보다 의뢰인의 과실 책임을 상당 부분 낮춘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서, 선처탄원서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 유족 측에 지급된 지급내역확인서 및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꾸준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서, 기부금 영수증 등을 양형자료로 준비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견서를 확인한 재판부는 비록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으나, 운전자인 의뢰인 역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난생처음 받는 경찰 조사로 인한 위축감으로 경찰관이 사고 당시 ‘불법유턴을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해당 답변은 경찰 측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마치 교통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게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들과 도대체 어떻게 합의를 시도하고 자신의 사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위축된 의뢰인이 더욱 당당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그와 함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함과 함께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소홀한 현장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과중한 처벌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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